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부담금 산정: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 총액을 (12개월 - 출산휴가 기간(월 단위 환산))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 산정:
만약 연간 임금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월 납입 시점에 연간 임금 총액을 예측하여 산정한 후 연말에 실제 지급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직 기간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포함됩니다. 상여금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