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지급하면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별도 처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직원 복리 증진)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세무상 이중 공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증빙과 함께 명확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 비과세와 회식비 복리후생비 처리는 별개의 항목으로 볼 수 있으나, 중복 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