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2026년 7월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2026년 6월 사업 개시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7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5일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