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이며, 1세대 1경차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 법인 차량, 경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이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주유비를 결제하면 유류세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