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상호가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장되거나 거래량이 많아져 기존 사업용 계좌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사업용 계좌를 미리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