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만큼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임플란트 비용을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후 치아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