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미국이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조세를 부과하고 해당 미국법인의 자본 25% 이상이 미국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