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신고 진행: '선택 구분'에서 '취소'를 선택하고, '보험 구분'에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선택한 후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취소하려는 근로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사업주 착오 신고' 등으로 선택한 뒤 상세 사유를 기재합니다.
증빙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노무비 명세서, 작업일지 등 신고 내용 취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재신고: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동일한 메뉴에서 '정정'을 선택하고 정확한 직종 정보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시 진행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정보 오류로 인한 수정이라면, 취소 후 재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정 가능한 항목은 근로년월, 근로일자, 보수총액 등이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 정보는 취소 후 재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