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에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비영리 단체와 강사 본인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단체 (원천징수 의무자)
2. 강사 (사업소득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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