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메이크업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정정 신고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택스리펀드 즉시 환급과 사후 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