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메이크업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정정 신고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이 최저한세 계산 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이 추징되나요?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