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주택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만, 주의할 점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