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등기 시 발생한 등록세와 교육세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같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만, 등록세와 교육세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일반전표에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등록세와 교육세는 별도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