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봉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