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