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인은 기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추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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