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부과됩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매도 시에는 2025년 기준 0.1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는지, 아니면 세후 기준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연차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관련 법령을 알려줘.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