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연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권 사용료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출원료, 상표출원료, 디자인출원료, 보정료,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상표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관납료는 경비 처리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청에서 발행한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