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세법상 각종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는 세전 급여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담금 납입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전 급여액입니다.
5년간 월세 세액 공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무기명 선물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외에 고려되는 요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