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세법상 각종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는 세전 급여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담금 납입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전 급여액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팀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세무사 사무실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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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사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