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 확정된 자 중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진행: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 발생 시기를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실상 도산, 법령상 제약,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며, 조세·공과금 외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