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필수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서면 합의서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