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함께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