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50,000원 * 0.73 = 109,500원입니다.
이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므로, 1일당 휴업급여는 109,500원 * 0.70 = 76,650원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요양 결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7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