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 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1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