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납입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 명의의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4~8%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