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이사비용을 직접 이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 지원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이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이사비용을 사규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