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설비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물적설비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의미합니다.
인적설비:
물적설비:
두 가지 설비 모두 사업소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부과 시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유무와 그 독립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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