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및 소득 구분은 그 명칭보다는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