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단계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2025. 6. 1.
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택시를 구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합니다. 환급 신청은 자동차 판매업자를 통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신청서
-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국고환급계좌신청서
환급 처리: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환급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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