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택시를 구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합니다. 환급 신청은 자동차 판매업자를 통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환급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