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벌금은 모두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적 성격의 비용이지만,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둘 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1. 가산세:
2. 벌금:
차이점 및 유의사항: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소를 수행하고 숙박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숙박시설에서 구분소유자가 직접 세대 청소를 수행할 경우, 숙박업체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청소비를 지출해도 되나요?
11월 10일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10월분인가요, 아니면 11월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