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에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0월분 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분 보험료는 1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산직 사원과 관리자 간의 근무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규정 차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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