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업자)이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에게 매각할 때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세무상 거래 증빙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발급 시점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