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연령 요건(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본인의 비용(본인 명의의 카드, 현금 등)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