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임원의 실제 근무 형태,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