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를, 그 외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