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 시, 1일 결정세액은 1,350원이며, 총 원천징수세액은 6,7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6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