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에서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고용증대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
- 중소기업: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외 1,200만원
- 중견기업: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
- 중소기업: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외 770만원
- 중견기업: 450만원
※ 주의사항
- 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함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어떤 경우에 추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