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