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처리된 미수금을 나중에 회수했을 경우, 회수된 금액은 해당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금액이 다시 회수되었으므로,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예를 들어,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