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동거친족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간주되어,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매입건을 부가세 신고 때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출근한 것처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