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며,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현충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