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시 기왕증(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인정 여부 및 보상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용되는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 이론, 즉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이 경합하여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즉,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을 따로 판단하여 요양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