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대표자 본인을 제외한 직원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월세, 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비상주사무실 임대료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리스료,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사업 관련 접대 비용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1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 사업자 명의의 휴대폰 요금,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 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광고선전비: 사업 홍보를 위한 블로그 마케팅, SNS 광고, 전단지 제작비 등이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 사업용 자산(컴퓨터, 가구 등) 구매 비용을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요금), 사업 관련 보험료, 사업 목적 대출 이자, 직원 교육 훈련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요건 및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