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5.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정도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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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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