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정도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