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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