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거가족 2인이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에서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급여로 실제 근무했으나 직원 등록 및 원천세 신고가 11월부터 이루어진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의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는 사업용계좌를 2026년 5월 28일에 신고할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 입사자는 세액공제가 150만원인가요 20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