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중 하나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차량 유지 비용을 운전기사가 직접 부담한다는 것은 해당 차량을 자신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유지 비용 부담 외에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