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임대료 수입이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므로, 공급가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연 발급 시 300만원의 1%인 3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