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서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법인이 금전이나 자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 교제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은 기부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