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로서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신고 시 직종코드는 일반적으로 985번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장비 운송과 같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급여 지급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원 자녀출산 축하 꽃다발 구입 비용 10만원은 세무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