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입니다.
공제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높은 공제 금액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 1,450만원, 비수도권 1,550만원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수도권 1,100만원, 비수도권 1,200만원입니다.
대상 범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연령을 15~34세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도 포함합니다.
중복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