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업 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소속 기관에서 알게 되나요?
2025. 6. 1.
공무원의 부업 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바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 보고될 뿐,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하는 경우
- 알바 업체(고용주)가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공무원법상 겸직 및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 4대 보험 가입 알바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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