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과세 소득은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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